세금계산서 발행은 익월 9일에 마감하오니, 그전까지 꼭 신청 바랍니다.
1. 세금계산서 발행대상:
무통장으로 입금하신 고객(신용카드,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 발급하신 분들은 제외)
2. 사업자등록 정보: '
마이페이지-본인정보'에 사업자등록정보 입력 또는 e-mail (coffeeplant77@gmail.com)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세요.
3. 요청방법:
주문하기 '주문자작성'페이지에 '남기실 말씀'란에 '세금계산서 발행' 이라고 기재해 주시거나, 1: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요청 바랍니다.
(기존에 발행 하셨던 분들도 주문시 마다 '세금 계산서 발행' 이라고 꼭 기재 부탁드립니다.종종 누락이.. ㅜㅜ)
- 2005년 4월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.
- 소득공제용이나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신 경우, 현금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.
*****기타 발급 관련 문의 사항은 1:1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, 신속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^^****
세금계산서 발행은 익월 9일에 마감하오니, 그전까지 꼭 신청 바랍니다.
1. 세금계산서 발행대상:
무통장으로 입금하신 고객(신용카드,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 발급하신 분들은 제외)
2. 사업자등록 정보: '
마이페이지-본인정보'에 사업자등록정보 입력 또는 e-mail (coffeeplant77@gmail.com)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세요.
3. 요청방법:
주문하기 '주문자작성'페이지에 '남기실 말씀'란에 '세금계산서 발행' 이라고 기재해 주시거나, 1: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요청 바랍니다.
(기존에 발행 하셨던 분들도 주문시 마다 '세금 계산서 발행' 이라고 꼭 기재 부탁드립니다.종종 누락이.. ㅜㅜ)
- 2005년 4월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.
- 소득공제용이나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신 경우, 현금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.
*****기타 발급 관련 문의 사항은 1:1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, 신속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^^****